'조정 거부' 피프티 피프티, 심문재개 신청…선급금 채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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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가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가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할 돈은 직접비 30억원이고, 만약 전속계약 기간 해당 금액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급금) 빚은 모두 소속사(어트랙트)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선급금은 소속사(어트랙트)가 갚는 채무이기 때문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소속사(어트랙트)는 선급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원의 선급금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원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어트랙트)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어트랙트)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다.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당초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현재는 소속사 대표의 횡령·배임을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사(어트랙트)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 왔고,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 아울러 심문재개 이후에도 이 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피프티 피프티 측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하면서 결렬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가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할 돈은 직접비 30억원이고, 만약 전속계약 기간 해당 금액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급금) 빚은 모두 소속사(어트랙트)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선급금은 소속사(어트랙트)가 갚는 채무이기 때문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소속사(어트랙트)는 선급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원의 선급금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원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어트랙트)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어트랙트)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다.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당초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현재는 소속사 대표의 횡령·배임을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사(어트랙트)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 왔고,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 아울러 심문재개 이후에도 이 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피프티 피프티 측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하면서 결렬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