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고병현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호남학도병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고병현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호남학도병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장관직까지 걸었다.

박 장관은 28일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역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공산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소중한 예산은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에 장관직까지 걸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광주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할 수는 없다"며 "법적인 문제도 여러 방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헌법소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184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다.

앞서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총 4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박 장관이 정율성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인 점 등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이에 맞선 강기정 광주시장과 논쟁이 빚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