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명 중 76명 찬성해 본회의 통과…불복 소송 가능성도·확정시 보궐선거
'성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퇴직…시의회 첫 사례(종합)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무소속·마포3) 서울시의회 의원이 징계 처분에 따라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99명 중 76명이 찬성했고 16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7명이었다.

제명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달 9일 재적 의원 15명 중 11명 참석, 9명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서울시의회 의정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의원 제명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

이에 따라 정 시의원은 이날 제명안 가결 즉시 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정 시의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궐원(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김현기(국민의힘·강남3) 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 직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이번 일을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의회 구성원이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시의원은 올해 4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그를 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 비위 등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으며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시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밟았다.

재선인 정 시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