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낳으면 다자녀 특공 OK"…바뀐 청약제도 공략법은
3월 이후 출산 가구, 미성년 자녀 1명당 소득·자산 요건 10%P 완화
자녀 만 14세 생일날 청약통장 만들어주면 29세에 가입기간 ‘만점’
신혼부부는 배우자 청약통장 유지하면 가점 최대 3점까지 합산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신규 분양주택 청약이다. 청약과 관련된 규칙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종종 바뀌곤 한다. 국토교통부가 8월 내놓은 청약 관련 개정안(연내 시행 예정)은 최근에 아이를 낳았거나 자녀가 많은 가구에 청약의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통장을 일찍 가입해 오래 유지한 사람에게 청약에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혼을 빨리하고, 아이를 더 낳은 사람에게 내 집 마련의 문을 더 열어주겠다는 정책 의도가 읽힌다. 새롭게 생긴 조건을 꼼꼼히 뜯어보고 내게 유리한 맞춤형 청약 전략을 세운다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녀 둘인 가구에도 공공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에서 2자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다자녀 특공에서 자녀 수 평가항목(40점 만점)에 2명 항목을 신설하고 25점을 주기로 했다.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한 명당 점수 차이가 5점이지만, 개정 이후 자녀 2명과 3명의 점수 차이가 10점으로 키웠다.

이번 개정으로 3자녀를 둔 가구가 기존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엔 공공분양에 국한했지만, 내년 3월 이후엔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견본주택 현장. 한경DB
사람들로 북적이는 견본주택 현장. 한경DB
지난 3월 이후 출산한 가구에는 공공주택 청약 때 지원 기회가 늘어난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해 준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최대 20%포인트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이 동일하다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권을 준다. 종전에는 추첨으로 당첨을 가렸지만, 앞으로는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아이 둘 낳으면 다자녀 특공 OK"…바뀐 청약제도 공략법은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4인 가구 이상은 45㎡ 이상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대책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법적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칙이 적용됐는지 청약공고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세부터 납입기간 인정


청약 가점제의 중요한 축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납입 기간을 인정받지만, 현재는 성년이 되지 않은 17~18세에 넣은 금액과 기간도 인정해주고 있다. 이를 14세부터 인정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는 날 청약통장을 개설해주면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 청약가점제에서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 만점(15년 이상)이다. 14세부터 청약저축을 시작했다면 이듬해인 15세에 3점을 확보하게 되고, 29세가 되면 17점을 모두 채우게 된다. 성년이 되는 19세에 가입한 사람보다 5점을 더 확보하는 것이다.
청약가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배점.
청약가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배점.
청약통장 납입을 인정해 주는 금액도 늘어났다. 현재는 납입 기간 2년에 인정 금액이 최대 240만원이다. 미성년자일 때 넣는 금액은 월평균 최대 2만원만 인정해주는 구조다. 이를 5년(60개월) 6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납입 인정금액이 월 10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만 14세 생일부터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게 좋다. 10년 뒤인 24세에 1200만원의 금액을 인정받고, 이후 5년을 더 꾸준히 입금하면 가입 기간 만점(17점)에 1800만원을 납입한 청약통장을 갖게 된다.

청약통장을 빨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청약 가점으로 경쟁할 때 동점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가렸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자가 된다. 이 같은 청약제도 변화는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배우자 가입기간 절반 인정


결혼 이후 한 명의 통장을 해지할까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많았다. 앞으로는 둘 다 보유하는 게 유리해진다. 현재는 두 사람이 청약을 해도 동시에 당첨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은 한 사람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단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해 주니 꼼꼼히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
"아이 둘 낳으면 다자녀 특공 OK"…바뀐 청약제도 공략법은
예를 들어 남편이 5년(7점)을 가입했고, 아내가 4년(6점) 동안 청약저축을 넣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남편의 청약통장 하나만 인정(최대 7점)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편의 가입 기간 가점 7점에 아내의 가점 절반인 3점을 합산해 총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하고 나서도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저축은 청약 당첨뿐만 아니라 이자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저축에 대한 예금 금리가 인상된 데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리는 더 낮출 수 있어서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연 2.8%로 0.7%포인트 인상했다.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연 3.6%에서 연 4.3%로 오른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현재는 청약통장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0.2%포인트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0.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통장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적용한다. 10년 이상은 0.4%포인트, 15년 이상은 0.5%포인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우대는 8월 안에 시행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