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차량도 몰수당했다. 이 남성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9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박성남 판사)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에 이용한 제네시스 차량을 몰수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보행자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이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4시23분께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제네시스 차량을 4㎞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