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마우스'로 연장근무 눈속임…연장근로수 타간 현대글로비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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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 PC 안쓰면 잠기자
'자동 클릭' 마우스로 부당 수급
해고·견책 등 100여명 징계
'자동 클릭' 마우스로 부당 수급
해고·견책 등 100여명 징계
회사의 개인용 컴퓨터(PC)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일을 계속한 것처럼 속이고 연장근로 수당을 타간 대기업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물류전문기업 현대글로비스는 근무시간을 부정기록하거나 연장근로 수당을 부정 수급한 100여 명의 근로자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현대글로비스는 근로시간을 확인할 목적으로 ‘PC 자동잠금 시스템’을 사용해왔다. 일정 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지 않으면 PC가 잠기고, 잠금 상태를 해제하려면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사유가 ‘근로’가 아니라 개인 용무인 경우 근로시간에서 잠금 시간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 초 회사 보안 점검에서 일부 직원들이 비인가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마우스가 움직이면 PC가 잠기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직원들이 ‘지글러’(사진)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쉬는 시간마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식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타왔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지글러는 1초에 한 번씩 마우스 커서를 자동으로 움직여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택근무 필수 아이템’ ‘자리 비움 방지 프로그램’으로 소개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회사는 PC에 지글러가 설치된 직원 중 20만원 이상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간 이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추가로 전면적인 복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한 근로자는 다른 부정행위를 통해 수백만원의 수당을 타간 사례도 적발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조사 후 한 명을 해고(면직)하고 100여 명에게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회사의 보안 점검을 통해 해당 사안을 사전에 인지 했으며 사규에 따라 원칙을 갖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허위 근로시간 입력으로 연장 수당을 받아낸 행위는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금전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징계 대상인 것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물류전문기업 현대글로비스는 근무시간을 부정기록하거나 연장근로 수당을 부정 수급한 100여 명의 근로자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현대글로비스는 근로시간을 확인할 목적으로 ‘PC 자동잠금 시스템’을 사용해왔다. 일정 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지 않으면 PC가 잠기고, 잠금 상태를 해제하려면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사유가 ‘근로’가 아니라 개인 용무인 경우 근로시간에서 잠금 시간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 초 회사 보안 점검에서 일부 직원들이 비인가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마우스가 움직이면 PC가 잠기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직원들이 ‘지글러’(사진)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쉬는 시간마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식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타왔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지글러는 1초에 한 번씩 마우스 커서를 자동으로 움직여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택근무 필수 아이템’ ‘자리 비움 방지 프로그램’으로 소개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회사는 PC에 지글러가 설치된 직원 중 20만원 이상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간 이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추가로 전면적인 복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한 근로자는 다른 부정행위를 통해 수백만원의 수당을 타간 사례도 적발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조사 후 한 명을 해고(면직)하고 100여 명에게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회사의 보안 점검을 통해 해당 사안을 사전에 인지 했으며 사규에 따라 원칙을 갖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허위 근로시간 입력으로 연장 수당을 받아낸 행위는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금전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징계 대상인 것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