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 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조합이 희림건축의 설계자격을 취소하고 재공모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조합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 “설계자를 재공모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건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조합은 이날 대의원 회의에서 설계자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설계 용역비만 400억원에 달하는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에서 희림건축은 지난달 15일 해안건축과의 경쟁 끝에 설계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희림건축은 서울시 지침인 신속통합기획안과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용적률 300%)보다 많은 용적률 360%를 반영해 지침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는 무효”라며 희림건축 등을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선정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조합을 상대로 실태점검을 벌여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 기준, 조합의 운영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설계자를 재공모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압박했다.

향후 희림건축의 재입찰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가 희림건축이 조합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여서다. 조합이 희림건축과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손해배상 부담을 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발 결과와 조합의 재공모 지침을 보고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