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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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아프리카의 우간다 검찰은 한 남성을 '동성애 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우간다는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해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짙은 국가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검찰은 한 20세 남성을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 혐의로 지난 18일 재판에 넘겼다. 우간다에선 5월 성소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법은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동성 성행위를 '악질'로 보고 최대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남성은 41세 남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악질' 동성애에 해당하는 이유는 적시되지 않았다.

피의자는 현재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게 됐다. 앞서 동성애 반대법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4명이다. 하지만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며 법정에서 이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우간다는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해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우간다 의회는 2009년에도 동성애자가 성관계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백지화됐다. 우간다는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다. 다만 최근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37년간 우간다를 통치하고 있는 요웨리 무세베니(79) 대통령은 2018년 범죄 근절을 위해 사형 집행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동성애자를 '괴짜'라고 칭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