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못 갚는 코로나 대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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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금융당국 "은행과 밀착 관리"
금융당국 "은행과 밀착 관리"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다음달 끝날 예정인 가운데 이자도 갚지 못하는 대출 잔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1조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자료를 내놨다. 이들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들 조치는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됐지만 지난해 9월 5차 연장 때 ‘데드라인’이 정해졌다. 금융권의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 유예는 다음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 유예 대상 차주는 2028년까지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에 대해선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약 100조원, 43만 명에 달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상은 올해 6월 말 약 76조원, 3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원 대상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자 상환까지 유예받는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1조500억원, 대출자가 약 800명 남아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자까지 상환을 미룬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일대일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며 “금융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자료를 내놨다. 이들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들 조치는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됐지만 지난해 9월 5차 연장 때 ‘데드라인’이 정해졌다. 금융권의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 유예는 다음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 유예 대상 차주는 2028년까지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에 대해선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약 100조원, 43만 명에 달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상은 올해 6월 말 약 76조원, 3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원 대상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자 상환까지 유예받는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1조500억원, 대출자가 약 800명 남아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자까지 상환을 미룬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일대일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며 “금융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