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피격 사건' 브리핑하는 미 오하이오주 블렌든타운십의 존 벨포드 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임산부 피격 사건' 브리핑하는 미 오하이오주 블렌든타운십의 존 벨포드 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20대 흑인 임산부가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려다 경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과 NBC 뉴스는 지난 24일 저년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외곽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흑인 여성 타키야 영(21·여)이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려다 자신의 차 안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은 11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로, 총에 맞은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아와 함께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브리핑에서 "절도 용의자인 영이 경찰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몰아 돌진하는 과정에 경찰의 총격 대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십여 차례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기어를 넣은 채 정면의 경찰관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면서 "이어 차량 정면에 있던 해당 경찰관이 앞 유리로 한 차례 사격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의 유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총을 겨누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차 문을 잠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내 손녀와 아기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했다.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경찰은 경찰관 보디캠 영상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영은 다른 사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지난주 초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