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 운행이 원칙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야간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등하교 시간에는 시속 30㎞ 차량 운행을 일괄 적용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총 1만6576개 스쿨존의 속도 제한 규제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제한 속도를 기본 30㎞로 정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시속 50㎞까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2020년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시속 30㎞ 속도 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심야 시간까지 속도 규제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최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했다. 반면 등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하교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유지한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