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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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이후 신규 가입부터 적용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지급금)이 오는 10월 12일부터 최대 56만8000원(가입 나이 72세 기준) 늘어난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집값에 맞게 월지급금 상한선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입법예고가 끝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시행되면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 제한이 10월 12일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돼서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 소유자가 9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기존 283만9000원에서 294만9000원으로 11만원(4%) 증가한다. 시세 10억원인 주택은 월지급금이 283만9000원에서 327만6000원으로 43만7000원(15%) 늘어나고 시세 11억원 이상 주택은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56만8000원(20%) 증가한다.
주택 시세가 8억6700만원 이하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월지급금이 변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72세의 경우 시세 8억6700만원 이하 주택은 총대출한도가 애초에 5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시세 11억 이상 주택, 연금 월지급금 57만원 늘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다.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은 12억원까지만 시세를 인정받아 월지급금이 산출된다. 반면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따질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기준(12억원 이하)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바뀐 주택연금 제도는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서 주택 시세가 8억6700만원을 넘어 월지급금을 높이길 희망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해지 후 재가입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연금수령액 등)을 먼저 상환해야 하고, 초기보증료(가입비)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역전세난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했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 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세 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상품은 31일께 출시될 예정이다.
정의진/최한종 기자 justjin@hankyung.com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입법예고가 끝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시행되면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 제한이 10월 12일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돼서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 소유자가 9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기존 283만9000원에서 294만9000원으로 11만원(4%) 증가한다. 시세 10억원인 주택은 월지급금이 283만9000원에서 327만6000원으로 43만7000원(15%) 늘어나고 시세 11억원 이상 주택은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56만8000원(20%) 증가한다.
주택 시세가 8억6700만원 이하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월지급금이 변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72세의 경우 시세 8억6700만원 이하 주택은 총대출한도가 애초에 5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시세 11억 이상 주택, 연금 월지급금 57만원 늘어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다.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은 12억원까지만 시세를 인정받아 월지급금이 산출된다. 반면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따질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기준(12억원 이하)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바뀐 주택연금 제도는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서 주택 시세가 8억6700만원을 넘어 월지급금을 높이길 희망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해지 후 재가입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연금수령액 등)을 먼저 상환해야 하고, 초기보증료(가입비)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역전세난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했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 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세 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상품은 31일께 출시될 예정이다.
정의진/최한종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