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 측이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사 변호인 "주호민 측 '유죄 선고'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30일 특수교사 A씨의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지난 21일 자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는 관련한 증거 서류까지 약 40페이지에 달한다"며 "선처해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편향된 언론보도로 인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씨는 이달 2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처 탄원 의사를 밝힌 지 20여일 만에 상반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 씨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주씨는 지난 달 26일, 이달 2일과 7일 유튜브와 인스타 계정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나 설명글을 올린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주씨 아들(9)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달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씨는 지난 입장문에서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하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다.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도 같은 말을 했다"며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