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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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우수고객 휴게실(VIP 라운지)을 '노키즈존(영유아·어린이의 출입을 제한)'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백화점에 방문한 A씨는 생후 100일이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우수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백화점 측은 이 지점의 우수고객 휴게실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방문객의 취향에 맞춰 각종 가구·집기·액자 등의 실내 장식으로 휴게공간을 꾸몄으며 장식물에 사용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10세 미만 유·아동의 이용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아동을 동반한 방문객에게는 음료 포장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백화점 내 지정 카페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10세 미만 유·아동과 보호자 고객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의 배제는 유해업소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백화점 휴게실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아동의 휴게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행한 보호자에 대한 배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백화점 대표이사에게 우수고객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