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뉴스1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30일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윤리심사자문위가 권고한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표결했으나,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가 3표, 부 3표로 동수가 나와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다만 윤리특위 소위(6명)가 여야 각각 3명으로 동수인 만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부결 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징계안이 부결된 건 김 의원이 지난 22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