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 안 했을 뿐 법에 명시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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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문제' 지적한 7월보다 강경한 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도 양립 가능"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도 양립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재차 힘을 실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에 대해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도입 논의가 시작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사형제도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출석에 앞서 '방치된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사형이 오래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이 법에 있고 정부가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 등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형 집행에 대한 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반복되는 흉악 범죄로 인해 '흉악범 강력 처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제는 여러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도 강력하다.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고 했었다.
그는 이날 '외교적 문제'에 대해선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선 "사형제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라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형제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한 장관은 최근 도입 논의가 시작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사형제도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출석에 앞서 '방치된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사형이 오래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이 법에 있고 정부가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 등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형 집행에 대한 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반복되는 흉악 범죄로 인해 '흉악범 강력 처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제는 여러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도 강력하다.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고 했었다.
그는 이날 '외교적 문제'에 대해선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선 "사형제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라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형제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