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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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국세청 국장급(3급) 간부 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씨는 2020년 당시 부산국세청 제직 중 철강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해당 철강업체와 직무상 이해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 6월 유씨의 주거지와 철강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