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증권, 젠투·라임 펀드 투자자와 '사적 화해'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투자자와의 '사적 화해'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적 화해는 금융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신탁·펀드의 규모는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펀드 1440억원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이들 신탁·펀드에 대해 2020~2021년 투자금의 20~40%를 선 배상(또는 가지급)했다.
사적 화해를 통한 지급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은 환매 중단 금액의 40~80% 선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투자자산을 회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영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이들 신탁·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뒤 사적 화해로서 투자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줬던 적이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신탁·펀드의 규모는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펀드 1440억원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이들 신탁·펀드에 대해 2020~2021년 투자금의 20~40%를 선 배상(또는 가지급)했다.
사적 화해를 통한 지급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은 환매 중단 금액의 40~80% 선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투자자산을 회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영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이들 신탁·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뒤 사적 화해로서 투자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줬던 적이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