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어치 사면 39만원 번다고?…대박 투자 상품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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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7~9% 배당수익 종목 수두룩
"신규 자산 편입으로 성장성 높일 것"
여전히 7~9% 배당수익 종목 수두룩
"신규 자산 편입으로 성장성 높일 것"
모두투어리츠의 배당수익률은 지난 30일 종가(4035원) 기준 38.96%로 집계된다. 100만원어치를 들고 있으면 연말에 38만9600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배당수익률은 직전 연도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 연말 배당락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배당수익률에는 과장된 면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배당락 직전 주가(12월 27일 4890원)를 기준으로 환산해도 배당수익률은 32.15%(주당 배당금 1572원을 주가로 나눈 값)에 달하고, 실제로 당시 모두투어리츠 주주는 이만큼을 배당 받았다.
지금 매수해도 연말에 이렇게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관리리츠(자체적으로 임·직원을 두고 투자 업무를 하는 리츠)에게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28조 1항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조항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리츠 중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가 자기관리리츠다. 이 법의 같은 조 2항은 "자기관리리츠는 이 비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정했는데, 지난해에만 예외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자기관리리츠가 지난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건 '일몰 조항' 때문이다. 당초 이 법 28조 2항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다. 지난해 연말 배당락 때는 이 기간을 벗어난 상태였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후속 입법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투어리츠에 예외적으로 90% 배당 조항이 적용됐다. 일부 눈치 빠른 투자자, 관성적으로 모두투어리츠를 들고 있었던 기존 주주는 '폭탄 배당'을 받았다. 당시 이 내용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배당락 전날 주가를 기준으로 금융정보업체에서 집계한 예상 배당수익률은 4.09%(2021 회계연도 배당금 200원을 2022년 배당락 전날 종가로 나눈 갚)에 불과했다. 국회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몰 기한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 법이 이달 16일 공포됐다. 자기관리리츠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배당 가능 이익의 50%만 배당하면 된다. 이에 따라 모두투어리츠가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 가능 이익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하면, 올 연말 배당금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90% 폭탄 배당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리츠는 배당 매력이 있다"고 말한다. 모두투어리츠의 배당 가능 이익이 올해도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 연말 예상 배당금은 약 873원이다. 이달 30일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21.64%다. 같은 날 기준 국내 상장 23개 리츠 전체의 예상 배당수익률 평균도 9.26%에 달한다. 모두투어리츠를 제외하고 평균 내도 7.90%다. 연중 현금 흐름을 보장 받을 수도 있다. 리츠는 분기, 반기 배당을 하는 종목이 많다. 삼성FN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SK리츠는 매 분기(연 4회) 배당을 한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자기관리리츠의 배당 의무를 90%에서 50%로 완화한 건 그 돈으로 신규 자산을 편입하는 등 성장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라며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지금 매수해도 연말에 이렇게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관리리츠(자체적으로 임·직원을 두고 투자 업무를 하는 리츠)에게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28조 1항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조항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리츠 중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가 자기관리리츠다. 이 법의 같은 조 2항은 "자기관리리츠는 이 비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정했는데, 지난해에만 예외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자기관리리츠가 지난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건 '일몰 조항' 때문이다. 당초 이 법 28조 2항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다. 지난해 연말 배당락 때는 이 기간을 벗어난 상태였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후속 입법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투어리츠에 예외적으로 90% 배당 조항이 적용됐다. 일부 눈치 빠른 투자자, 관성적으로 모두투어리츠를 들고 있었던 기존 주주는 '폭탄 배당'을 받았다. 당시 이 내용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배당락 전날 주가를 기준으로 금융정보업체에서 집계한 예상 배당수익률은 4.09%(2021 회계연도 배당금 200원을 2022년 배당락 전날 종가로 나눈 갚)에 불과했다. 국회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몰 기한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 법이 이달 16일 공포됐다. 자기관리리츠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배당 가능 이익의 50%만 배당하면 된다. 이에 따라 모두투어리츠가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 가능 이익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하면, 올 연말 배당금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90% 폭탄 배당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리츠는 배당 매력이 있다"고 말한다. 모두투어리츠의 배당 가능 이익이 올해도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 연말 예상 배당금은 약 873원이다. 이달 30일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21.64%다. 같은 날 기준 국내 상장 23개 리츠 전체의 예상 배당수익률 평균도 9.26%에 달한다. 모두투어리츠를 제외하고 평균 내도 7.90%다. 연중 현금 흐름을 보장 받을 수도 있다. 리츠는 분기, 반기 배당을 하는 종목이 많다. 삼성FN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SK리츠는 매 분기(연 4회) 배당을 한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자기관리리츠의 배당 의무를 90%에서 50%로 완화한 건 그 돈으로 신규 자산을 편입하는 등 성장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라며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