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신생아 특공'…내년 3월 이후 67개 단지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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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 7만가구 우선 공급
공공분양·임대 각각 3만가구
모집공고 2년이내 임신·출산
공공분양·임대 각각 3만가구
모집공고 2년이내 임신·출산
정부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신생아를 낳은 가구의 내 집 마련 문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바뀌는 청약제도가 시행될 내년 3월 이후 분양될 아파트는 전국에서 67곳으로 추정된다. 올해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가구라면 바뀌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후보지로는 서울 옛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 등이 꼽힌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해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신규 공공임대에서도 출산 가구에 연 3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한 가구가 대상이다. 임신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이번 출산 가구 주거복지 방안의 특징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혼과 만혼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이 혼인한 가구에 쏠려 있었다”며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보다 약 1~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도 중요한 혜택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특례금리를 5년 동안 적용한다.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고, 이 특례금리를 5년 더 연장해준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은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상한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인다. 대출 한도도 현재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혼인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소득 기준을 14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후보지로는 서울 옛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 등이 꼽힌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해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신규 공공임대에서도 출산 가구에 연 3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한 가구가 대상이다. 임신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이번 출산 가구 주거복지 방안의 특징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혼과 만혼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이 혼인한 가구에 쏠려 있었다”며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보다 약 1~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도 중요한 혜택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특례금리를 5년 동안 적용한다.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고, 이 특례금리를 5년 더 연장해준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은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상한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인다. 대출 한도도 현재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혼인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소득 기준을 14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