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 가능성에 "국민 법감정·국내외 상황 고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형 집행시설 점검지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며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단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역시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면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절대적 종신형 추진과 사형제 존치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존하자는 취지"라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샇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며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단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역시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면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절대적 종신형 추진과 사형제 존치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존하자는 취지"라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