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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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의 대표 메뉴인 와퍼가 과대 광고라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버거킹 측은 해당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방법원의 로이 알트만 판사는 최근 버거킹 측에서 낸 와퍼 과대광고 관련 소송 기각 청구를 기각했다.

알트만 판사는 "회사(버거킹)가 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장을 방어해야 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배심원들의 몫"이라며 버거킹이 법정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집단구제 제도의 하나로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소송에 나선 고객들은 와퍼에 대한 버거킹의 묘사를 두고 "버거 속 내용물이 빵 밖으로 흘러넘친다"면서 "버거는 실제보다 35%, 고기는 두 배 이상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광고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광고한 것보다 가치가 적은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광고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이자와 비용을 제외하고도 총액이 500만 달러(약 66억원)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버거킹 측은 성명을 통해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광고에 나오는 직화구이 쇠고기 패티는 전국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수백만 개의 와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패티"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와 웬디스도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서 유사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