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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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이 따르지 않으면 금융위는 소유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면서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이 불법 대출을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대주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저축은행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두 저축은행이 매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