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