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지난 5월 논란이 제기된 이후 넉 달 만이다. 소위에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이 여론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측 3명 ‘제명 반대’ 몰표

이날 윤리특위 제1소위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3 대 3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소위는 민주당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소속 김회재 송기헌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제명은 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소위원장은 회의 뒤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부결로 처리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징계 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논의하거나 소위를 건너뛰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제명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다. 다만 하향 조정한 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상정을 거부하면 징계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며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출마 선언에 동정론

제명안이 부결된 데는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은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하지 않다”며 “김 의원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제명을)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2일 소위 회의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이날로 미뤘다.

당내에선 불출마 선언 이후 ‘제명은 과하다’는 동정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명계 의원은 “그동안 암호화폐 투자나 보유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는 입법 공백 상황이었다”며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제명까진 과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도 제명안 부결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송 의원은 “대부분 의원과 상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으로선 여당과 여론의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 부담을 안게 됐다. 이날 당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표결 전 SNS에 “민주당이 제명 대신 ‘30일 출석 정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제명 무산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날 1박2일 워크숍을 마치고 약속한 ‘자기개혁’을 언급하며 “(결의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국민적 분노는 김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