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정지 청구 인용…"항소심 판결까지 서비스할 수 있어"
엔씨에 저작권 패소한 웹젠 'R2M' 서비스는 일단 가능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사용·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게임업체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단은 일단 피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웹젠)이 피신청인(엔씨소프트)을 위한 담보로 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담보금 20억원 중 10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으로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웹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