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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북부에 해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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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은 30일 오후 10시 35분을 기해 제주도북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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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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