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북부에 해일주의보 입력2023.08.30 22:39 수정2023.08.30 22:3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기상청은 30일 오후 10시 35분을 기해 제주도북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weather_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최악 민폐' 직원 3일 만에 잘랐다가…"5000만원 뜯겼어요" 눈물 [사장님 고충백서] 출근한지 3일 내내 지각을 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을 7차례나 깨뜨린 데다, 일은 하지 않고 음식만 집어 먹는 등 최악의 업무 태도를 보인 서빙 직원을 해고한 식당 사장님이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 2 검찰, '상장 뒷돈' 혐의 빗썸 前 대표 2심 판결에 상고 암호화폐 상장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 판결이 나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3 [속보] 빗썸, 오입금 고객 손실액 10억…"사고 끝까지 책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과정에서 비트코인(BTC)을 잘못 지급해 약 1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빗썸은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고,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