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승객이 보내온 현금과 손편지.  /사진=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익명의 승객이 보내온 현금과 손편지. /사진=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과거 서울 시내버스를 탔던 한 시민이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미납 요금 명목으로 현금 25만원과 직접 쓴 손편지를 보내온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익명의 승객 A씨는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현금 25만원을 우편으로 보냈다. 봉투에는 손편지와 함께 현금 5만원권 5장이 담겼다.

손편지에는 "수년 전 제가 서울시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다.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

승객이 보내온 현금은 버스조합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로 전달돼 수공협 통장으로 지난 17일 입금했다.

서울시내버스운송약관 13조의2(부가금)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부정승차를 할 경우 30배의 부가금액을 징수한다. 부가금은 현급으로 납부해야 한다.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요금을 현금으로 내면서 기준 요금보다 적게 낼 경우, 초과운임의 지불을 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먼저 교통카드를 접촉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어린이·청소년 등 교통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감면받는 경우 등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고물가 시대 8년 만에 버스요금도 인상돼 모두가 힘든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납한 버스요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께 감사하다"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