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 대변 본 대형견…그냥 가버린 무개념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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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과 산책 나온 남성 견주
남의 집 문 앞에 변 봤는데 '쌩'
남의 집 문 앞에 변 봤는데 '쌩'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무개념 견주의 모습이 공개됐다.
30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보배드림에 지난 28일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됐다.
"산책을 하던 대형견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대변을 봤는데 견주가 이를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한 시민의 제보 영상이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검정 대형견과 함께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당시 A씨와 나란히 걷던 개는 한 주택의 대문 앞에 멈춰 서더니 배변하기 시작했다. 개는 배변을 마쳤고, 이를 치워야 할 A씨는 배설물을 잠깐 쳐다본 뒤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영상 제보자는 "대형견 무개념 주인이 문 앞 대형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갔다"고 분노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A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개 산책하면서 빈손으로 나오다니", "애초에 배변 봉투도 준비하지 않은 것 보니 상습적인 것 같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견주들도 욕먹는 거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다만 A씨의 배변 봉투 소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0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보배드림에 지난 28일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됐다.
"산책을 하던 대형견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대변을 봤는데 견주가 이를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한 시민의 제보 영상이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검정 대형견과 함께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당시 A씨와 나란히 걷던 개는 한 주택의 대문 앞에 멈춰 서더니 배변하기 시작했다. 개는 배변을 마쳤고, 이를 치워야 할 A씨는 배설물을 잠깐 쳐다본 뒤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영상 제보자는 "대형견 무개념 주인이 문 앞 대형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갔다"고 분노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A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개 산책하면서 빈손으로 나오다니", "애초에 배변 봉투도 준비하지 않은 것 보니 상습적인 것 같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견주들도 욕먹는 거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다만 A씨의 배변 봉투 소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