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한경DB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한경DB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유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호민 부부가 평소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30일 A씨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는 퇴근한 저녁부터 주말 등 휴일에도 A씨에게 모바일메신저 등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보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사이 총 세 차례나 A씨에게 연락했다. 11일에는 "(아들이)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해 더 상위버전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 달 13일과 18일에는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13일은 토요일이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아들이 또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된 이후, A씨에게 더 잦은 연락을 했다. 주말에도 연락이 왔다.

주호민 부부는 A씨에게 "이번 상황이 벌어진 후 어떠한 교육적 대책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부모의 요구만으로의 맞춤반 분리를 기정사실화처럼 진행하는 학교의 방향에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맞춤반이라는 장소에서 뵙는 것이 심적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상담을 요청하고, 자신이 초빙한 행동 지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도 했다.

주호민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A씨 고소 이후 상황을 전하면서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1일 주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가 가해자처럼 비치게 됐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 측의 유죄 의견서와 증거물에 대해 A씨 측은 적법한 절차대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고, 재판부는 "필요하면 검찰 통해 증거로 제출해 달라"며 반환했다.

이러한 의견서 제출은 주호민이 앞서 작성한 글과 전혀 다른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발달 장애가 있는 자신들의 아들이 학교에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행위로 분반 조치되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호민 아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30일 예정된 A씨의 4차 공판에서는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가 재생될 예정이다. 재판부는"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