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여성만 보면"…불법촬영男, 잡고 보니 피해자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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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지역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전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4)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31일 A씨의 검찰 송치 소식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피해 여성만 43명이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3차례 성관계 장면을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역사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촬영 파일 45개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력을 받은 이력도 드러났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31일 A씨의 검찰 송치 소식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피해 여성만 43명이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3차례 성관계 장면을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역사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촬영 파일 45개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력을 받은 이력도 드러났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