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글래드' 브랜드로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法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 이득 챙겨"
    이해욱 DL그룹 회장. 사진=한경DB
    이해욱 DL그룹 회장. 사진=한경DB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개인회사에 주도록 지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에서 개발한 대림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 상표를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회사인 에이플러스디의 명의로 출원⋅등록하도록 지시했다. 대림그룹의 자회사인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을 운영하면서 에이플러스디에 수수료를 냈다. 글래드 브랜드에서 파생된 '글래드 라이브', '메종 글래드' 브랜드 역시 에이플러스디의 명의로 출원·등록됐다.

    오라관광은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에이플러스디에 수수료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자회사 등에 지시·관여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대림산업, 오라관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에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에이플러스디의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민경진 기자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

    ADVERTISEMENT

    1. 1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내달 공급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다음달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투시도)를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관심이 쏠린...

    2. 2

      DL이앤씨,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9월 분양 예정

      DL이앤씨는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AA-)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췄으며, 2023년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조사에서 높은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로 업계 2위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표 건설사다.DL이앤씨의 주...

    3. 3

      DL이앤씨, 국내건설사 최초 '2023 IDEA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 전략 본상 수상

      DL이앤씨는 '2023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디자인 전략'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3 레드닷 어워드에 이어 올해 글로벌 디자인 어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