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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위 "가정밖 보호 6개월 이상이면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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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사회적 부모 필요"…보호 조기종료 아동 사후관리 강화도 제안
    통합위 "가정밖 보호 6개월 이상이면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1일 6개월 이상 가정을 벗어난 보호청년을 '자립지원 필요 청년'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전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정책 제안 발표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특위는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해 지원해야 한다"며 여러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6개월 이상 장시간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이력을 그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호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 등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특위의 지적이다.

    이를테면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건복지부 소관),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여성가족부 소관),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은 소년원·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 소관) 등으로 지원이 분산돼있다.

    아울러 특위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자체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 자립지원 종사자 단계적 확충 ▲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청년에게 집중사후관리 및 전문 심리·정서 지원 강화 ▲ 자립지원 필요청년 주간 지정 등도 제안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리는 이름은 달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들은 모두 사회적 부모가 필요한 자립지원 필요청년"이라며 "통합의 관점에서 자립지원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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