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의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의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야당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해 원안의 조항들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