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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선 "방문진 해임으로 MBC 장악" vs 방통위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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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선 "방문진 해임으로 MBC 장악" vs 방통위 "위법행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3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권 전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저에 대한 해임이 정권에 의한 MBC 장악과 공영방송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방송 자유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권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 사유를 보면 권 전 이사장 취임 전에 있었거나 감사원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일 등 도저히 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방통위가 야권 추천 인사인 김기중 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전인 내달 10일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가 법원에 나타나자 보수 성향의 MBC노동조합(제3노조) 관계자들이 'MBC 경영참사 권태선은 물러가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권 전 이사장을 에워싸며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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