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ESG 평가시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관의 자체적인 내부 통제체계와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ESG 평기기관 가이던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던스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지원해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개 회사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이다.

총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자율규제안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ESG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ESG 평가 업무 수행 시 각 회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자 가이던스를 작성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개 회사는 해당 자율규제에 대해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 등으로 나누어 공개했다. 아울러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개 회사는 이날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하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했다. 3개 회사와 함께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상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참고해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