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역 내 27개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5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원액은 신규 설치 시 최대 1000만원이다. 시설 개선의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