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제도 개선 기간 약 3개월 동안 한시 중단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깜깜이’ 지적을 받은 CFD 거래 관련 정보를 여럿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CFD 거래 재개와 함께 각종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 발각된 라덕연 일당 등의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에 CFD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자 각종 규정을 강화했다.

당국은 증시 전반을 비롯해 종목마다 CFD 잔액을 공시하기로 했다.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한다. 모두 앞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다. 익명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 투자자의 실명계좌 정보를 추가한다.

CFD 거래 시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한다. 기존엔 별도로 봤던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새 규제가 적용되는 1일부터는 CFD 거래를 지원했던 증권사 중 일부만 서비스를 재개한다. 나머지는 대폭 강화된 제도를 두고 당분간 거래 재개 여부와 시점 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곧바로 CFD 신규 거래를 지원한다.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DB금융투자 등은 CFD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나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