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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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소방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31일 연합뉴스는 강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가 구속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충남 모처에서 지인 모임을 가지던 중 만취한 상태로 여성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을 폭행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충남소방본부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