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침입해 성범죄…그놈 발목엔 전자발찌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께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