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밑그림'…보험료율 15%·수급 연령 68세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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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째 9%인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수급 연령 늦추는 안 유력 제시
수급 연령 늦추는 안 유력 제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25년째 9%인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안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연금액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위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이다. 여기에 기금운용수익률까지 일정 수준 개선해 국민연금이 고갈 위험(리스크)에 벗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완전 고갈된다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70년 뒤인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데 목표를 두고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에 무게를 뒀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9%에서 12%, 15%, 18%로),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기금투자수익률 제고(0.5%포인트, 1.0%포인트)를 조합해 총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현행 수준인 40%를 유지시켰다.
시나리오가 18개에 달하지만 위원회는 고갈 시점을 2093년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안을 정부에 권장하는 유력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가 가장 방점을 찍은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높이고 개시연령은 68세, 기금운용수익률은 1%포인트를 제고하는 안이다.
모든 안은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0.6%씩, 지급개시연령의 경우 2033년부터 5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가정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2093년에도 그 해 급여 지출액의 8.4배(적립배율)에 달하는 기금이 남아있게 된다. 그 해 남은 기금으로 8.4년치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연금 개혁 우수 사례로 거론되는 캐나다연금(CPP)가 60년 뒤 적립배율 5배를 연금이 지속가능한 균형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을 고갈 리스크에서 탈피시켜 영구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인 셈이다.
보험료율을 18%로 높일 경우 개시연령을 68세로 높이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만 선택을 해도 2093년에 최소 적립배율 4.3배의 기금이 유지된다.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조합할 경우 적립배율은 23.6배로 높아진다.
재정계산위 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학부총장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0년으로 늦출 수 있지만 연금을 70년 이상 지속시키진 못한다"며 "18%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 효과는 확실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현행 국민연금 급여 체계 하에서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덜 받게 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15% 인상을 토대로 개시연령, 수익률 등 다른 선택지들을 조합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이야기다.
이번 개편안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은 일단 빠졌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추가적으로 세금 등의 부과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국고로 보충하자는 '노후소득보장안'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안과 인상하는 안에 각각 다수안, 소수안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각 입장의 위원들 간 갈등이 불거지며 최종적으로 발표 보고서에서 빠졌다.
위원회가 그간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적 없는 국민연금의 영구 지속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보험료율 15% 이상으로 높이면서 지급개시연령도 68세로 늦추는 안에 국민들이 쉽사리 찬성표를 던질 지는 미지수다.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른바 노후소득보장론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갈등의 불씨를 남긴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을 토대로 10월말까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담은 최종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완전 고갈된다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70년 뒤인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데 목표를 두고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에 무게를 뒀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9%에서 12%, 15%, 18%로),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기금투자수익률 제고(0.5%포인트, 1.0%포인트)를 조합해 총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현행 수준인 40%를 유지시켰다.
시나리오가 18개에 달하지만 위원회는 고갈 시점을 2093년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안을 정부에 권장하는 유력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가 가장 방점을 찍은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높이고 개시연령은 68세, 기금운용수익률은 1%포인트를 제고하는 안이다.
모든 안은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0.6%씩, 지급개시연령의 경우 2033년부터 5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가정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2093년에도 그 해 급여 지출액의 8.4배(적립배율)에 달하는 기금이 남아있게 된다. 그 해 남은 기금으로 8.4년치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연금 개혁 우수 사례로 거론되는 캐나다연금(CPP)가 60년 뒤 적립배율 5배를 연금이 지속가능한 균형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을 고갈 리스크에서 탈피시켜 영구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인 셈이다.
보험료율을 18%로 높일 경우 개시연령을 68세로 높이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만 선택을 해도 2093년에 최소 적립배율 4.3배의 기금이 유지된다.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조합할 경우 적립배율은 23.6배로 높아진다.
재정계산위 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학부총장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0년으로 늦출 수 있지만 연금을 70년 이상 지속시키진 못한다"며 "18%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 효과는 확실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현행 국민연금 급여 체계 하에서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덜 받게 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15% 인상을 토대로 개시연령, 수익률 등 다른 선택지들을 조합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이야기다.
이번 개편안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은 일단 빠졌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추가적으로 세금 등의 부과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국고로 보충하자는 '노후소득보장안'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안과 인상하는 안에 각각 다수안, 소수안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각 입장의 위원들 간 갈등이 불거지며 최종적으로 발표 보고서에서 빠졌다.
위원회가 그간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적 없는 국민연금의 영구 지속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보험료율 15% 이상으로 높이면서 지급개시연령도 68세로 늦추는 안에 국민들이 쉽사리 찬성표를 던질 지는 미지수다.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른바 노후소득보장론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갈등의 불씨를 남긴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을 토대로 10월말까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담은 최종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