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업 방해 시 '분리'…휴대폰도 압수 가능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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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행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날부터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불응한다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 조치도 할 수 있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될 수 있으며,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
아울러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 부문에서는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도 교육부는 '질병 유아에 대한 귀가 조처 요청'과 '전문가 검사·상담·치료 권고'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 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