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 첫 도입…제13회 변호사시험 내년 1월 9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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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때 'CBT·수기' 선택 가능
원서 접수 내달 4일 오전 9시부터
원서 접수 내달 4일 오전 9시부터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부터는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응시자들은 원서 제출 시 CBT 또는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CBT 방식을 택한 응시자들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마련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선택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1과목)이다.
시험 응시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3개월 이내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내달 4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험 장소와 준비사항 등은 오는 11월 17일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번 변호사시험부터는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응시자들은 원서 제출 시 CBT 또는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CBT 방식을 택한 응시자들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마련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선택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1과목)이다.
시험 응시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3개월 이내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내달 4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험 장소와 준비사항 등은 오는 11월 17일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