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연초까지"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대화를 통해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이 배석했다.복지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6.42%) 등 두터운 약자 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 확충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을 꼽았다.복지부는 정부의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중 연금과 의료개혁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이들 양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정체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42%에서 멈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작년 말 감액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이 차관은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험료를 올리는 것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선거 직전 해에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마지막 골든타임은 올해 초가 될 것으로 보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은 계엄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부정선거 수사 명목으로 '제2수사단' 설치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제2수사단 요원을 편성하고, 임무 수행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계엄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공관을 20여회 방문했다. 특히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직전 4일간은 매일 방문해 제2수사단 설치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 등에게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령부 요원 4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계엄이 선포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로 호송하라'는 구체적 임무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점거를 주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에게 정보사 계획처장 등 인원 10명을 청사 인근에 대기시키도록 지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에는 청사 내부로 진입하도록 했다.특히 노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부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여기 선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인수인계를 할 것'이라 말하는 등 방첩사와 정보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선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회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 범위가 '새벽배송'에 한정됐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최근 법원이 배송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인력 관리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서울고법 행정10-1부는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컬리넥스트마일)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라고 했다.A씨는 이커머스 기업 컬리의 물류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새벽배송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0년 12월 22일 새벽 인천 서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그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요양불승인을 결정했다.택배기사는 산재보험법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