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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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12개월,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이 주어졌던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부여하는 식이다.

현재는 국고 30%, 기금 70%로 조달되는 재원은 100% 국고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바꾸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뒤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20~30대에 출산해 가입 기간을 인정 받아도 당장 눈에 띄는 혜택이 없고, 실제 지원이 수급권을 획득한 60대 이후에 더해져 재원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수급자인 가족이 사망시 남은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도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엔 기본연금의 40%, 10~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이 같은 차등 지급을 없애 고령 여성층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정계산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95만명의 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10년 미만 가입자로 40%를 인정 받는 비율이 60%에 달한다.

재정계산위는 노령연금의 가입연령 상한 역시 현행 59세에서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는 중이다.

가입연령은 고정된 상태로 수급 연령만 조정되고 있어 은퇴는 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가입 기간이 짧아져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현재 실질 소득 대체율은 평균 25% 수준으로 명목 대체율(40%)에 미치지 못한다. 명목 대체율인 40%가 국민연금 가입 40년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