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추진을 위해 '여·야·정 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회의가 열렸다./사진=뉴스1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추진을 위해 '여·야·정 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회의가 열렸다./사진=뉴스1
‘교권 회복 4대 법안’이 오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은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1일 오전 7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안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우선 학교 관리자의 교권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교원지위법에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시 엄정조치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교육기본법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진다’고 명시한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교원지위법에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기존에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유아교육법도 고쳐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교육위에서는 법사위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올해 9월 본회의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