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경적 울렸는데…" 안타까운 사고 판결은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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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없이 대각선 차로 변경 오토바이
뒤 차량 벌금 800만원, 형사합의금 1억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최악 판결 피해야"
뒤 차량 벌금 800만원, 형사합의금 1억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최악 판결 피해야"
한 대형 트럭 운전자가 깜빡이 없이 차선을 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사연을 공개하며 '역과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역과'(轢過)'는 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채 지나간다는 뜻으로, 교통사고에서 역과사고는 자동차가 피해자의 몸을 밟고 지나가거나, 피해자를 친 후 넘어진 사람의 위를 지나간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화물차는 경적을 울리며 피했지만, 측면으로 들어온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22에서 깜빡이를 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면서 본인 앞으로 들어온 오토바이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 들어오다 결국 트럭 좌측에 충돌해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사고 후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자 A씨는 지난달 7월 20일 벌금 800만원을 확정받았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과의 형사 합의 후 합의금 1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토바이를 향해) 클랙슨도 두 번 울렸고 좌측에서 오는 이륜차와 사고가 안 나려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었다는 걸 어필했지만 벌금형이었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에 앞서 한 변호사는 "경적을 더 크게 울렸어야 하고,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 피하지만 말고 브레이크 잡았어야 한다고 볼 것"이라며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우려한 바 있다.
사건 종결 이후 한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했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시청자투표에서는 100% A씨 잘못이 없고 무죄라는 의견이다. 저 역시 잘못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너무 분명한 사고이지만,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었겠지만, 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트럭이 급정차라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랬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트럭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즉시 멈춘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고와 같이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이 너무 크더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서 구호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형사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화물차는 경적을 울리며 피했지만, 측면으로 들어온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22에서 깜빡이를 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면서 본인 앞으로 들어온 오토바이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 들어오다 결국 트럭 좌측에 충돌해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사고 후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자 A씨는 지난달 7월 20일 벌금 800만원을 확정받았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과의 형사 합의 후 합의금 1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토바이를 향해) 클랙슨도 두 번 울렸고 좌측에서 오는 이륜차와 사고가 안 나려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었다는 걸 어필했지만 벌금형이었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에 앞서 한 변호사는 "경적을 더 크게 울렸어야 하고,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 피하지만 말고 브레이크 잡았어야 한다고 볼 것"이라며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우려한 바 있다.
사건 종결 이후 한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했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시청자투표에서는 100% A씨 잘못이 없고 무죄라는 의견이다. 저 역시 잘못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너무 분명한 사고이지만,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었겠지만, 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트럭이 급정차라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랬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트럭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즉시 멈춘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고와 같이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이 너무 크더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서 구호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형사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