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안단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31일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본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안단테는 현장 기반의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역할을 맡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이동교 안단테 대표이사
(왼쪽부터)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이동교 안단테 대표이사
안단테는 재난안전(중대재해 대응 포함), 영상정보보호 및 재생에너지, 드론 및 UAM의 안전관리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LCA(Life Cycle Assessment)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플랫폼을 지방자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대한민국 10대 로펌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12월에서 11월로 변경)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 SAPA Compliance Certification)를 선보였다. 이 인증제는 도입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 서비스이다.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해 인증 등급을 갱신·관리하여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나 2024년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안단테가 제공하는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은 경영자 중심의 안전 보건관리 플랫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시스템이다. 모바일 APP 기반의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서비스(MAMS), 웹 기반의 중대재해예방 통합운용 시스템(MAPS)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교 안단테 대표는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 및 기관장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자나 기관장을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이다"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법률적인 자문과 이미 일부 공기업에 구축되어 시스템 안정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은 안단테의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의 보급을 통해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과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