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대신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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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65살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여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로 손질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정계산위는 3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 하위 계층 중심으로 연금액을 높여주는 것이 개선방안의 골자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한 무·저연금자 등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2000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매달 32만3180원을 받는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현재는 수급 대상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액도 소득 하위 계층엔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도 제안했다.
이처럼 재정계산위가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들고 나온 이유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선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수급자 수는 435만명이었지만 올해 624만명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은 올해 약 22조원에서 2030년엔 40조원까지, 2040년엔 78조원까지 커지고 2050년엔 12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져야 할지 명확히 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재정계산위는 3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 하위 계층 중심으로 연금액을 높여주는 것이 개선방안의 골자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한 무·저연금자 등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2000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매달 32만3180원을 받는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현재는 수급 대상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액도 소득 하위 계층엔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도 제안했다.
이처럼 재정계산위가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들고 나온 이유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선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수급자 수는 435만명이었지만 올해 624만명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은 올해 약 22조원에서 2030년엔 40조원까지, 2040년엔 78조원까지 커지고 2050년엔 12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져야 할지 명확히 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