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아내 외도도 충격인데"…피 거꾸로 솟는 상간남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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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아이들 죽이겠다" 협박
아내의 상간남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지난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로 아이 둘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사업을 확장하며 주로 지방에서 생활하게 됐다. 아내와 자녀들은 서울에서 지냈고, A씨는 아내와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여유가 생기면 서울에 가서 가족을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회사 앞으로 한 남성이 찾아왔다. 남성은 자신이 오랫동안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A씨의 아내에게 자신(상간남)의 아이가 생겨 두 번이나 지운 적이 있다고 말을 했다.
A씨는 남성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내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아내는 "외로운 나머지 실수를 했고 지금은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다. 그런데 헤어지자는 말에 그 남자가 돌변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믿어왔던 아내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싶지도 않다"며 "너무 화가 나 밥 한술도 넘길 수 없다.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협박죄나 공갈죄 미수로 상간남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A씨가 상간남에게 민사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A씨가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시 오히려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어 참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렇게 상간남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사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자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고 조언을 건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로 아이 둘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사업을 확장하며 주로 지방에서 생활하게 됐다. 아내와 자녀들은 서울에서 지냈고, A씨는 아내와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여유가 생기면 서울에 가서 가족을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회사 앞으로 한 남성이 찾아왔다. 남성은 자신이 오랫동안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A씨의 아내에게 자신(상간남)의 아이가 생겨 두 번이나 지운 적이 있다고 말을 했다.
A씨는 남성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내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아내는 "외로운 나머지 실수를 했고 지금은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다. 그런데 헤어지자는 말에 그 남자가 돌변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믿어왔던 아내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싶지도 않다"며 "너무 화가 나 밥 한술도 넘길 수 없다.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협박죄나 공갈죄 미수로 상간남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A씨가 상간남에게 민사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A씨가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시 오히려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어 참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렇게 상간남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사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자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고 조언을 건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